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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국회 재송부 기한 종료 7시간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엔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조국사태’에 마침표를 찍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도 “새해에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추 장관을 향한 엄중한 주문이다.


정부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의 입지를 구축했다”고 자찬했다. 수출물량 증가세를 지켜냈고, 미국 등 주력시장 점유율과 신남방·북방 지역 수출도 확대됐다고 했다. 전기·수소차와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이 주력상품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2차전지 수출은 163억달러에 그치고, 증가율도 5.7%였다. 신남방 수출규모는 되레 줄었다.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 검사장은 자유한국당 등이 검찰 인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사건 형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나 이 역시 일부 검사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상갓집 추태’ 발단이 된 조 전 장관 처리 과정에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영장판사의 “죄는 소명된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심 검사장의 무혐의 주장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조국 구하기’가 아닐지라도 그런 의심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검찰 고위간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심 검사장의 성찰이 필요하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만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일본에서는 게이가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 국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군은 성 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젠더 담론이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공직사회에 ‘1주택을 갖자’는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제어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뒤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 시일 내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처음 권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이다. 다음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참하겠다”며 세종시 아파트 매도 뜻을 밝혔다. 18일엔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본인도 의왕시 집만 두고 한 채를 팔겠다고 했다. 권고받은 고위공무원은 장차관부터 2급까지 1534명이다. 19일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총선 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했고, 1가구1주택 선언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랐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구르며 커져가는 격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불법 집회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당원과 태극기부대 등 수천명이 몰려들면서다. 당초 이들 시위대가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자 한국당이 나서서 “모셔왔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북돋고 선동했다. 공당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극렬 집단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진행하고 폭력을 선동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주한 미군기지 여러 곳이 ‘발암물질 범벅’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모린 설리번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보고서(2018년 3월 작성)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과불화 화합물은 발암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이 미군기지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메이저놀이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채용비리는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청년 등 취업준비생들이 겪을 고통은 크고, 불공정·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측량조차 어렵다. 이번 판결이 별생각 없이 행해지고 있는 채용청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상외교의 미덕은 최고지도자끼리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대화를 거듭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사이에 엉킨 매듭도 자연히 풀리게 마련이다. 물론 알맹이 없는 만남을 반복해서는 안되겠지만,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는다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굴곡이 많은 한·일 간에는 만남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긴요하다.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방식으로 정례 회담을 지속한다면 양국 간에 깊게 팬 골은 메워질 것이다.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3국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표적공습해 살해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초읽기로 접어들며 중동 정세가 혼미 상태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란은 ‘가혹한 보복’을 다짐한 데 이어 핵합의(JCPOA)를 사실상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체제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 조항도 추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는 세금이 낭비 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성을 따져보는 절차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심의의 실상은 ‘부실·날림’이 돼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SOC 예산 심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의 SOC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되자 ‘생활형 SOC’ 등의 명분으로 투자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일본의 SOC 투자남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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